가상화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박재성 판사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추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사들였다”며 “특히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재판 중인데도 B씨를 끌어들여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