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조례를 만들어 소액부터 시작해 보자”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한꺼번에 과하게 하면 무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1인당 1만원 정도 해보고, 정말 좋으면 2만원, 5만원 등으로 늘려가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초등학생의 꿈이 조물주위에 건물주가 됐다고 한다. 희소한 국토자원이 지나치게 특정소수에게 집중되면서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 됐다”며 “부동산은 헌법에도 표현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것이다.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격차를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 정책”이라며 “국가 단위로 시행하기는 너무 위험할 수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가 추진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환수, 토지배당 등의 형태로 국민에 돌려주는 게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정대운(더불어민주당·광명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토지공개념과 국토보유세’ 주제 발표를 통해 “올해 국토보유세 수입은 약 17조5천460억원이 추정된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도 약 15조5천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며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을 합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경우 전체 가구의 95%가 순 수혜를 누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생산적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고도 가계소득증가,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효과를 가져오므로 소득주도 성장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장점을 부각시켰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