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의 노동권을 보호할 ‘경기도노동인권센터’가 내년 2월 도청 북부청사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의정부에 위치한 북부청사 별관에 ‘경기도노동인권센터’를 설치, 내년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인권센터는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재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 정책 연구를 담당하게 된다.
또 도 및 시·군과 노동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도는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센터를 북부청에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센터장 1명과 직원 7명, 운영 지원 인력 2명 등 10명이 근무할 센터는 도가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3달 사이 택배 노동자 3명이 노동현장에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산재 사고는 대부분 이윤 추구에 매몰돼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데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쉽게도 도에는 근로감독권이 없지만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고, 노동권익센터 설치·노동회의소 설립·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며 “그 약속의 하나가 곧 현실화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