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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업체 3곳 중 1곳 ‘불법’

도 특사경, 75곳 기획수사… 부적정 보관 등 27곳 적발
20곳 형사입건·7곳 행정처분 의뢰… “수사 계속할 것”

 

 

 

경기도내 고형연료(SRF) 제조·사용업체 3곳 중 1곳이 각종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형연료는 생활쓰레기나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가운데 종이·목재·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연료를 말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30일 도내 고형연료 제조·사용 업체 75곳을 대상으로 벌인 기획수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36%인 27곳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위반 4건 ▲폐기물 무허가 관련 3건 ▲폐기물 보관 부적정 9건 ▲정기검사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 관련 위반 5건 ▲오염도 초과 2건 ▲품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다.

A업체 등 9개 고형연료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지붕이나 침출수 방지 등을 위한 적절한 시설 없이 폐기목을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또 B업체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폐기물을 연로로 불법소각하다 덜미를 잡혔고,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 배출 배관이 끊어진 상태로 고형연료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폐기물 무허가 처리, 보관 부적정 등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20곳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나머지 7곳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고형연료의 특성상 사업장의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며 “관리소홀 시 침출수 발생, 토양오염, 악취 등의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부적합 연료 사용시 비소,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다량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형연료 제조업체의 부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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