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실질적 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방법인세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23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세에서 지방세 비중이 20%에 불과한 것.
이에 반해 지방재정규모는 확대 추세다. 2008년 186조원 규모였던 지방재정은 2016년 290조원 규모로 100조 이상 확대됐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올해 53.4%로 급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