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중인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조사권의 지방 이양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갑질 시정 등을 위해선 시도지사의 불공정거래 조사권이 중요하다”며 힘을 실어서다.
이해찬 대표는 26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토론회에서 “갑질을 바로잡기 위한 부분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문재인정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 하나다. 실제 우리 사회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을 해와 갑과 을의 관계에서 명백히 갑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도지사에게 불공정거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눈에 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인력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도 행정기관의 자치권이 점점 확대될 텐데 그런 부분과 결부해 (조사권이) 잘 행사되도록 유념하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980년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형식적으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졌다. 그 뒤 38년 동안 근본적 체계가 안 바뀌었다는 건 어차피 공정거래법으로 전체 시장 관리를 안 해왔다는 뜻”이라며 “그렇기에 이번 법체계 전부개정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찰담합 조사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공정위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 입찰관련 담합행위 신고와 접수, 조사를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도가 이 같은 건의를 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공정위에만 조사권이 부여돼 공공입찰 시장에서 담합행위가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조사를 한 곳에서만 하다 보니 실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고, 정확한 조사를 통한 강력 제재도 어렵기 때문.
당시 도가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입찰담합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공공입찰 제한 제재를 받은 업체는 총 132곳이었지만 이 중 68.9%인 91개 업체가 6개월 이하의 약한 제재를 받는데 그쳤다.
또 지난 2016년 한 해 신고된 공공기관 입찰담합 징후 1만36건 가운데 공정위가 실제로 조사를 실시한 건은 7건에 불과했다
이재명 지사도 지난달 공정위와의 ‘입찰담합 근절 및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정하고 건전한 경제 질서 확립에는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으므로 지방에 조사 권한을 위임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