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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 1분기중 지역화폐 발행

관련 조례 내달 5일 시의회 상정
내달 12일 경제효과 등 설명회

과천시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시는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를 다음달 5일 예정된 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가맹점 및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1~2월 중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거쳐 1분기 중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간다.

시는 본격적인 지역화폐 발행에 앞서 지역화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달 12일 오후 2시 과천시여성비전센터 4층 누리마을에서 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자리엔 지역화폐 개념 및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계획으로 지역 내 소상공인과 시민 등 지역화폐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시는 지역화폐의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음식점, 학원,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최대한 모집해 지역화폐 활용처를 늘릴 방침이다.

또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화폐 유형을 종이형과 카드형으로 제작해 병행 발행하고 향후모바일형 지역화폐를 제작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지역화폐 발행을 홍보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2월 중 화폐 명칭과 지폐 디자인 등에 대한 시민 공모도 갖는다.

/과천=김진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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