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초까지 개인형 이동수단(PM)의 도시공원내 운행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도시공원 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통행이 가능해졌다.
원칙적으로 금지된 도시공원내 차도 이외 지역에서의 동력장치 통행을 공원관리청이 개인별 이동수단의 종류와 통행구간, 안전기준을 정할 경우에 한해 허용한 것.
하지만 관련된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도는 도시공원내 PM 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연관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PM산업협회, 경기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업계현황과 안전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PM 운행 관련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도가 지난 8월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김포·시흥·연천·양주·용인·포천 등 6개 시·군(8개 공원)이 공원내 PM 통행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프로젝트 팀 운영을 통해 ▲통행 허용 PM 유형 규정(허용 기기 공시방안 별도 마련) ▲공원시설 조건 규정 ▲통행 가능구역 및 구간별 최고속도 규정 ▲기본 안전장구 등 안전기준 규정 ▲야간 주행조건 및 안전표지 관련 규정 ▲PM 이용자 의무규정 ▲과태료 부과 상세기준 규정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도시공원내 PM 통행을 희망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을 협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시공원 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팀을 가동중”이라며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시·군에 보급,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