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정신질환을 앓는 40대가 자신이 살고 있는 다세대 빌라에 불을 질러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7일 오후 11시 2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다세대 빌라 4층 자택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3분 만에 꺼졌다.
다행히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빌라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대피하고 A씨 집 안방과 거실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살던 어머니가 다른 자녀 집에 간 사이 혼자 집에 있다가 신문지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불을 지른 건 맞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