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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토세 1인당 3만1천원 오른다

경기 30%, 서울 50% 기타 10-20% 인상

올해 전국의 종합토지세 1인당 납세액이 평균 29.8% 오른 3만1천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이 평균 50% 오르고, 경기도가 30%, 나머지는 10-20%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가 10일 각 시군구에 통보한 올해 종토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기준에 따르면 적용비율은 작년보다 3%포인트 인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별로 사정에 따라 상한 2% 포인트-하한 1% 포인트(최고 5% 포인트, 최저 2% 포인트)의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적용비율은 현재 36.1%에서 39.1%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3% 상승된 점을 감안할 때 금년도 종토세는 전국 평균 29.8%(개별공시지가 상승분 17.7%, 적용비율 인상분 12.1%)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공시지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적용비율을 인상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과세 개편방안과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서 2006년부터 토지과표 적용비율을 개별공시지가의 50%로 적용하도록 법정화한 데다 이를 위해 적용비율을 매년 3% 포인트 이상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행자부는 밝혔다.
시도별 종토세 인상률을 보면 작년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서울(개별공시지가 인상률 평균 25.7%)은 평균 5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도(평균 15.6%)는 약 30% 정도, 기타 시도는 약 10∼20%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30평 아파트는 작년 종토세가 7만4천원이었지만 올해 행자부가 통보한 과표 적용비율 기준에서 3%포인트 인상되면 60.8% 오른 11만9천원을 내야한다.
금년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3% 포인트 수준에서 인상 조정될 경우 올해 전체 종토세액은 작년의 1조6천499억원보다 4천921억원이 증가(29.8%)한 2조1천420억원으로 추계된다.
전국 1인당 평균 납세액은 작년의 10만4천원보다 3만1천원(작년엔 약 1만원 증가)이 증가한 13만5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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