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된 안양의 한 아파트단지 전체 가구의 28%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돼 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시·군과 합동으로 23~26일 안양 A아파트단지(138가구)와 화성 B아파트단지(312가구)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점검,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대상 두 아파트단지는 자금조달 등에서 규제가 많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지역 아파트 중 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단지들이다.
지난 9월 분양한 A아파트단지 청약 경쟁률은 24.7 대 1, 역세권으로 지난달 분양한 B아파트단지의 경쟁률은 184.6 대 1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 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비) 의심 21건 등이다.
안양 A아파트단지에서 39건, 화성 B아파트단지에서 34건이 적발됐다.
A아파트단지의 경우 28.3%의 세대가, B아파트단지는 10.9%가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것이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닌 직장동료가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의심자로 분류됐다.
정당한 계약의 경우 통상 청약 당첨자 본인이나 부부가 계약을 하지만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청약 당첨자와 무관한 자가 계약을 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B아파트단지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 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선 신청자격인 3인 이하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 사례들에 대해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투기세력들이 투기지역 등 규제가 강한 지역 인근으로 몰리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