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결의안, 동의안 등 총 35건을 의결했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서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내실 있는 회기 운영을 위해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등 회의 시 개의(개회)·속개·산회 때마다 재석 의원의 성명 및 수를 회의록에 기재하고, 회기 종료 후에는 의원별 회의 재석률을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경기도내 시·군 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회의규칙이다.
김해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촉구 결의안’은 경기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사법 평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법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고양, 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해 줄 것을 사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길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결의안’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밖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의 명칭 불일치로 인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효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개인보호 장구의 지급, 수집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의료·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덕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양시 미혼모, 부 지원 조례안’은 미혼모, 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4건이 가결됐고,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1건이 부결됐다.
이윤승 의장은 “고양시의 미래비전과 특례시 도입 등 변화하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치입법 활동 강화를 통해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