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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에 편의점 개설 제한

가맹분야 최초 사례 과밀화 해소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 초점
공정위,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앞으로 인근 50~100m 이내에 편의점이 있으면 브랜드와 상관없이 새 편의점 개설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편의점업계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율 규약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춰 출점, 운영, 폐점에 걸친 업계의 자율 준수 사항이 담겼다.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5개 회원사와 비회원사인 이마트24도 동참해 국내 편의점 96%(3만8천개)에 효력이 발생한다.

우선 출점 단계에서는 근접 출점을 최대한 하지 않기로 했다.

출점예정지 근처에 경쟁사의 편의점이 있다면 주변 상권 입지와 특성, 유동인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가맹 희망자에게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거리 제한은 구체적인 수치를 담지 않고 ‘담배 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 제한은 담배사업법과 조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50∼100m다.

운영 단계에서선 각 참여사가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직전 3개월 적자가 난 편의점에 오전 0∼6시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당한 영업시간 금지도 규약에 담겼다.

폐점 단계에서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희망폐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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