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월드컵재단)은 "상업시설(예식장) 신규 임대사업자 선정 입찰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법원의 판결로 일단락 됐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신우정)는 19일 입찰에서 탈락한 A업체가 월드컵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전 및 계약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월드컵재단은 "이번 결정은 해당 입찰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과 절차 위반 주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며 "재단의 행정 행위가 적법했음을 재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소송으로 인해 계약 절차가 중단된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예식 예약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월드컵재단은 법무검토를 통해 기존 사업자와 6개월간 한시적인 단기 연장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병행했다고 전했다.
월드컵재단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입찰 과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해소되고 재단 행정의 공정성이 확인되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절차 준수를 통해 도·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