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방부가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규모 해제 조치에 대해 접경지인 경기북부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조치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112㎢ 규모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동두천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은 24.7%에서 9.9%로 낮아진다.
또 연천은 96.0%에서 92.9%로, 양주는 52.9%에서 49.4%로 각각 줄어든다.
그동안 이들 지역은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차라리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고, 일부는 폐가가 속출해 유령마을이 돼 버렸다.
공장을 지으려면 군의 조건부로 동의를 받아 건물 옥상에 군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군 협의 없이도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은 재산권 행사 등 개발 기대감을 높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었고, 특히 민간은 개발을 엄두도 내지 못했다”며 “파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 감소가 미비하지만 숨통이 트여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천군 전곡읍 주민 A(58)씨는 “고향을 버리고 떠난 주민들이 적지 않아 각종 대책에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 각종 개발로 마을이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이번 조치를 반겼다.
이번 조치로 김포 월곶·하성면 일원과 파주 군내면 일원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해 신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은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라며 “접경지 규제 완화와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면적을 늘리고자 더 노력하겠다”며 “이뿐만 아니라 2∼3중 규제를 걷어내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