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1~28일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 등이다.
A화장품제조업체의 경우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고, B화장품 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또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국가 산단과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단속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는 지방 산단과 중소규모 택지 지구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