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4면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천265억 원 순감한 469조5천752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선거제 개혁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합의에 강력히 반발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각 원내대표가 반대 토론에만 나서고 표결에는 전원 불참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반대 토론에서 “기득권 정당 야합”, “날치기 통과”, “더불어한국당 의총 성사” 등의 말을 쏟아내며 원내 1·2당만의 예산안 합의 처리라고 비판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천500억 원, 1조2천100억 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천800억 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 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천억원(2.3%) 감액된 18조5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천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억 원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천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천3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1천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천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헌법에 명시된 처리시한을 이미 훌쩍 넘긴 것은 물론 2014년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래 예산안을 가장 늦게 처리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 ‘무능한 국회’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12월 6일 0시 37분)보다도 이틀 늦은 예산안 처리다./최정용기자 wes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