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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택시기사 숨졌지만 체포된 승객 석방

70대 택시기사가 술취한 승객과 다투다 숨져 경찰이 30대 승객을 긴급 체포했지만 신체접촉이 없어 석방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0)씨를 석방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와 말다툼을 하고 동전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B씨가 불친절하다며 말다툼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하고 동전을 집어 던졌다”고 112에 신고했고 말 싸움 도중 의식을 잃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오전 4시 32분쯤 숨졌다.

경찰은 추가 폭행 가능성에 따라 A씨를 긴급 체포했지만 주변 CCTV 영상 분석 결과, 말다툼과 동전을 던진 행위 외 다른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우선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B씨 시신 부검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에서는 A씨와 B씨 간 신체접촉이 없어 B씨의 사인을 확인한 뒤 A씨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국과수 1차 부검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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