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반환 미군 공여지 활력

개발 사업자 세제 감면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년째 지지부진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 의원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 주변 및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법은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이나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적용지역이다.

경기도내에선 양주시와 포천시, 동두천시, 파주시, 연천군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인천시은 강화군 1개 면도 대상지역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 간 안보상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은 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