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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가정용 주류 판매 기승

인천 부평구 관내 대다수 음식점과 유흥업소에서 가정용 주류를 판매해 폭리를 취하며 탈세행위를 일삼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찻집과 유흥주점, 식당에서 가정용 주류판매에 대한 행정당국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적발되더라도 처벌규정이 미약해 법적 제재조치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시와 주류도매업자에 따르면 현행법상 유흥업소나 음식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주류를 반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에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러나 부평구 관내 상당수 유흥업소와 일반 음식점들이 주류도매업자를 통해 주류를 매입하면 매출량에 따라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근 할인매장 등에서 가정용주류를 구입해 손님들에게 되팔아 탈세를 일삼고 있다.
부평5동에서 Y주점을 운영하는 최모(40)씨는 "몇년 전부터 불황으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양주 등은 가까운 이마트나 할인매장에서 구입해 판매하고 있다"며 "하지만 하루 1인당 양주 2병 맥주1박스 이상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2-3일에 한번씩 가족들과 함께 가서 한번에 6병씩 양주를 구입해 팔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갈산동 이마트의 한 관계자는 "업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얄팍한 상혼을 쓰는 걸 알고 있다"며 "맥주나 양주 구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만 가족단위로 와서 따로따로 사가는 것은 적발하기 어려워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단속이 없이는 부정 주류판매 업주들에 탈세행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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