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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 둔 30대 가장 의식불명…음주운전자 영장 기각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어린 두 아들을 둔 30대 가장 등 남성 2명을 치어 다치게 한대 운전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40)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초범인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했고 보행자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들에게도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의 일부 책임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인천시 강화군청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6)씨와 C(36)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형 등 중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이며 C씨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도주를 하다 현장 인근에서 있던 한 택시 운전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뒤 1㎞가량 추격전을 벌였고 자택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였으며 자택에 함께 있던 지인이 운전했고 자신이 동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조사에서 발뺌하다 경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을 인정했다.

한편 택배기사인 B씨는 5살과 10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사고 당일 둘째 아들의 생일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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