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1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필기시험에 국어시험 대신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또 한국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채 1차 시험이 ‘국어·한국사·영어검정시험’에서 ‘PSAT·한국사검정시험 2급 이상·영어검정시험’으로 바뀐다.
영어시험은 이미 지난해부터 토익(700점), 토플(PBT 530점) 등의 영어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됐다.
7급 공채에 도입되는 PSAT는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등 3개 영역별로 25문항, 시험시간 60분으로 검토 중이다.
인사처는 시험과목 개편에 따른 수험생 편의를 고려해 내년 하반기 7급 공채용 PSAT 문제 유형과 문제수·시간 등을 확정·공개하고, 2020년에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1차 시험만 개편, 2차 전문과목(헌법·행정법·행정학·경제학)시험과 3차 면접시험은 그대로 치른 예정이다.
5급 공채시험과 마찬가지로 7급 1차 PSAT 합격자 수를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로 늘리고,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