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경찰대는 11일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외환을 불법으로 거래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최모(45)씨등 11명을 구속하고 중국내 총책 박모(58)씨를 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외환 송금을 의뢰한 박모(43)씨 등 보따리상 12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소재가 파악되지않은 75명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 한국과 중국에 수십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놓고 최근까지 9천600여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보낼 금액과 받을 금액 650억원을 상계 처리하면서 수수료 19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경찰 수사결과 최씨등은 중국 외환거래법상 5천달러이상의 국외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점에 착안해 중국 상해나 단둥 등지를 오가는 한국 보따리상에 `한국송금대행업자'라며 접근, 송금액의 3%를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불법송금을 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인천세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중국내 불법 송금조직이 적발된 점등에 비춰 이런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