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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예산 60% 확보

인천시는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일몰제’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당초 계획대비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미집행공원 사업비 확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장기미집행공원 46개소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비 3천727억 원의 예산 편성계획을 수립해 연차별로 설계용역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2019년(본예산)까지 계획된 1천56억 원중 638억 원을 편성해 60%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다.

그러나 시는 2019년 본예산 기준 부족분 418억 원은 내년 추경이나 2020년 이후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장기미집행공원에 우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비중을 늘릴 계획이고, 또한 정부자금채를 발행하고, 이자 50% 국비 지원을 통하여 나머지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추가적인 장기미집행공원의 사업비 확보 방안으로 총사업비의 30%까지 보상비 활용이 가능한 공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국비공모를 추진할 계획이고, GB 훼손지복구사업과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등을 활용하여 일몰제에 대비할 계획이다.

최태식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공원이 조성되면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며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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