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을 20일 수립했다.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를 목표로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 협업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해 위반업체 및 미신고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공제조합과 연계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관리에도 나선다.
또 임대차 계약시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한국폐기물협회 등 각종 매체와 유관기관을 통한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주의사항을 적극 알린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