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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에 내려준 손님, 사고로 사망…택시기사 무죄

중국인 손님을 고속도로인 자동차전용도로 갓길에 내려줬다가 다른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내린 일행은 술에 취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이 있었다”며 “사회 통념상 술취한 승객을 뒤따라 내린 일행이 그를 보호할 것이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행이 택시요금을 주며 그냥 가라고 말했고 그 시점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의 운송계약은 종료됐다고 봐야 한다”며 “당시 하차한 승객을 두고 떠난 행위가 유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후 11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 자동차전용도로인 공항대로 갓길에 중국인 손님 B(43·여)씨를 내려주고 떠나 5분 뒤 다른 차량에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 발생 30여분 전 영종도 공항신도시 한 편의점 앞에서 일행 2명과 함께 A씨의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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