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발효된 첫 날 음주운전으로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한 5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59·남)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한성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오후 7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싼타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29%였다.
A씨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의 첫 대상자로 확인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한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경우 '최고 무기징역 또는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달 18일부터 시행됐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