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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지법’ 승격 추진위 구성 한다

이재준 시장 취임이후 강력 촉구
계획수립 등 관련 조례안 발표
내년 2월 시의회 상정·3월 공표

“105만 인구 도시 쟁송 급격 증가
시민들 법률서비스 불편 해소”

 

 

 

고양시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촉구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며 지방법원 승격의 동력이 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을 21일 발표했다.

시는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지난 8월부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하게 촉구해왔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에는 수원, 의정부 단 2개소의 지방법원만 존재해 시민들이 법률서비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105만 인구의 준광역급 도시로 성장하며 그에 따른 쟁송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양지원은 항소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이 민·형사 및 가사 항소를 위해 의정부지방법원까지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조례안은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하며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되며 누구든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안 최종 확정 후 내년 2월 중 고양시의회에 상정하고 3월 중 공표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1천300만 인구의 경기도에는 지방법원 2곳이, 1천만 인구의 서울시에는 지방법원 5곳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사법행정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여 고양, 파주 등 서북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서북부 지자체간 공동대책을 협의하는 등 법률안이 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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