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통근버스 운전기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50분쯤 미추홀구 한 사거리에서 통근버스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7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추홀구청 사거리에서 숭의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B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뒷바퀴에서 덜컹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보니 사람이 있었다”며 “사고가 난 줄 몰랐고 신호를 어기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거리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당시 횡단보도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였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