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일상 속 영웅과 그 유가족들을 위한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이 24일 첫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특별위로금 200만원을 받는 의상자 1명을 포함, 앞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받게 될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 101명 등 총 102명이다.
전체 지원 금액은 2천700만원 규모다.
특별위로금은 지난 4월 11일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의사상자 인정을 받은 자에 한해 1회 지급된다.
금액은 의사자 유족 3천만원, 의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00만~1천500만원이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의사상자 인정 시기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수당은 의사자 유족 10만원, 의상자 4~8만원(부상정도에 따라)이며 매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되는 위문금은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수당과 명절위문금은 도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지급된다.
특별위로금은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도내에서 구조행위를 행하다 부상을 당한 의상자와 목숨을 희생한 의사자 유가족들에게도 지급된다.
사업 시행에 앞서 도는 지난 4월과 10월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관련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한 바 있다.
또 내년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3억원을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자신을 희생한 일상 속 영웅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액 도비로 지급되는 ‘경기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및 수당’은 시·군을 통해 수시 신청·접수 받고 있으며 신청일자의 다음달부터 지급된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