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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경기도가 앞장… 매뉴얼 제작

‘알바요’ 27일 배포… 2종 1만부
근로기준법·계약서 작성법 담겨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 오는 27일부터 배포한다.

알바요 제작·배포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포켓용과 교육용 등 2종으로 제작된 알바요에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이 담겼다.

도는 우선 이 책자를 1만부 제작, 학교와 청소년수련관·학교밖 청소년시설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되며 청소년 고용사업장 등에 부착 가능한 QR코드 스티커도 만든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자료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도내 학생 3천166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절반도 안 되는 1천366명(43%)만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겨울방학과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첫 알바 노하우’ 등을 제공, 일하는 청소년들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노동인권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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