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2억 여원이 넘는 비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인천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천시 공무원 A(62)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9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횟수와 얻은 이익의 규모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병충해 방제업체를 운영하던 중 비료 제조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관공서 납품 청탁과 함께 총 2천9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과거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낸 한 공무원에게 부탁해 B씨가 ‘천기토’ 비료 2억7천여만원을 한 지자체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