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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비산먼지 민원 대처 고양시, 관리기준 대폭 강화

개정 대기환경법 내년 1월 시행
병원·학교서 50m이내 공사땐
규모 관계없이 발생사업장 관리

고양시가 각 구청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건설공사장 등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건설공사장 등에서 행해지는 도장 공사, 대수선공사,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관리가 불가능해 빈발하는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비산먼지 억제시설 조치기준을 강화 시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병원·학교로부터 50m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시·군·구 조례로 제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최초로 신고한 사업의 규모를 10% 이상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도장공사와 연면적 1천㎡ 이상인 대수선공사, 공사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면서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뤄지거나 토공사·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지는 농지조성·농지정리공사를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저공해 조치완료 건설기계 사용의무 도입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를 위한 시설 조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진망 개구율 명확화(40% 상당) 등 일부 시설조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일산서구 관계자는 “건설공사장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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