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해상 음주 운항 처벌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높다.
2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제정 이전에는 해상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이 육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보다 더욱 강했다.
육상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 0.05% 이상이면 운전면허 정지 등 처벌을 받았지만, 해상에서는 0.03% 이상만 돼도 해기사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앞으로 음주운전 처벌대상은 육상이나 해상이나 0.03%로 동일해진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이달 7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해경은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사람에 따라 측정될 수 있는 수치여서 농도 기준을 더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는 것이 해경과 해수부 설명이다.
다만, 벌금 상향 등 음주 운항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 규정은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5t 미만 선박을 몰고 음주 운항했을 때 종전 300만원이하 과태료에서 지난 10월부터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것으로 강화됐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 음주 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 있다.
1차 위반 시 면허 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면허 정지 1년이며, 3번째 적발되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5t을 기준으로 음주 운항 처벌을 구분한 것은 5t 미만 선박의 경우 영세 어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며 “계속해서 음주 운항 처벌 규정은 강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해경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최근 6년간 전국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가 해경에 적발된 건수는 620건으로 2013년 102건, 2014년 78건이었던 음주 운항은 2015년 131건, 2016년 117건, 지난해 122건이 적발됐다.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70건이 해경에 단속됐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