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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도내 자동차번호판 발급수수료 일원화

‘원가산정기준’ 마련 고시
회계 자료 제출 의무화

경기도가 도내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산정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을 28일 자로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8-5244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용 번호판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번호판을 제작·교부하는 발급대행자가 정하도록 돼 있어 각 시군이 지정한 발급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책정해왔다.

그러나 도내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시군별 큰 편차(승용차 기준 최대 1만6천원, 부착비 별도)를 보이고 발급수수료에 대한 산정근거도 불분명해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기도는 작년 4월 ‘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합리적·객관적인 발급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경기도가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원가산정기준에서는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착비용으로 구분해 항목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준화해 제시했다.

특히 원가계산서에 항목별 산정근거를 뒷받침하는 재무제표 등의 객관적 회계자료를 첨부·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준이 고시되면 번호판 발급대행자는 산정기준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산정해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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