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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내 공중화장실 몰카여부 점검

고양시, 내년 1월초까지 실시

 

 

 

고양시가 내년 1월 초까지 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사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시설 설치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영상장비 기술의 발달로 불법 촬영시설을 육안으로 찾아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치 수법이 교묘해 적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공중화장실 몰카·성범죄 예방을 위해 시는 공원관리과를 중심으로 근린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첨단 장비를 도입, 관내 근린공원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월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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