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된 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모든 필로티 형태의 건물에는 가연성(불에 타는 성질)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2019∼202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건축된 지 오래돼 과거 소방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소급적용된다. 이는 2009년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했지만 법 개정 이후 신설된 고시원에만 적용됐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화재로 7명 사망자를 낸 종로 국일고시원 역시 2009년 이전에 영업을 시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는 전기 온열기 등 난방기 사용제한 의무 규정이 마련되고, 아날로그 연기감지기와 불꽃감지기 설치대상도 확대된다.
피난계단 설치 수에 따라 숙박형 고시원의 영업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화재 취약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필로티 건축물에는 드라이비트 같은 가연성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필로티 상부 1개 층까지는 마감 재료를 준불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재료) 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화재시 양방향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직통 계단 간 이격(離隔)거리 산정 기준도 도입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서의 화재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사다리차보다 크기를 줄인 소형(3.5t급) 사다리차를 개발·보급하고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우선 신호 교통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업 의무교육 대상을 현재 1인에서 모든 종사자로 확대한다.
장기적으로는 소방서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 적용대상이 아닌 업종을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화재위험평가제도’도 도입된다.
평가지표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는 위험유발지수로 환산해 점수에 따라 A∼E 5등급으로 평가해 관리한다.
소방청장 관계자는 “고시원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계획보다 조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