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부경찰서는 13일 자신들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모 여고 재학생 신모(17)양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16.무직)양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친구 민모(16)양이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시내 도화동, 용현동, 문학동 골목으로 끌고 다니며 담뱃불로 민양 다리를 4차례 지지고 폭행한 뒤 3만원을 빼앗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