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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인천IC 차량 제한속도 70㎞로 상향

주민·시의회 의견 등 결정
경인고속道 일반화 가시화

인천대로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옛 경인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진·출입으로 9개 설치공사가 마무리돼 올해 3월부터 인천 기점∼서인천IC 구간 9.45㎞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 조정은 2017년 12월 시속 100㎞에서 시속 60㎞로 대폭 하향 조정된 뒤 1년여 만에 이뤄진 조치다.

당시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IC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대폭 낮췄다.

그러나 자가용을 몰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안 막히던 인천∼서인천IC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 홈페이지 등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시는 주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로 이용자 및 시민의 관점에서 편리성과 효율성 및 편익의 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속도 상향의 최소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70㎞/h로 속도를 결정했다.

시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은 “2019년에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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