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없이 엉터리 건강검진을 해 온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이같은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43)씨 등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모(32.여)씨 등 퇴직 간호조무사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6월∼2004년 5월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천30여곳에 출장검진을 나가 모두 4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엉터리 건강검진을 하고 3억6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천, 일산, 성남, 안산 등 4개 지역에 전담 의료브로커를 두고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접근, 1인당 건강검진비로 일반 의료기관보다 30% 가량 싼 7천500∼1만원만 받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