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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안 인가

인천시는 서구 백석동 170-3일대에 추진되는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고 오는 28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에는 한들구역 건축물을 공동주택용지로부터 40m가량 사이를 벌려 배치하고 인근 도로 방음벽 높이를 낮추는 등 자연 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56만7천67㎡ 규모의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은 1천930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4천871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민간 주도 환지방식’으로 추진된다.

환지방식이란 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주의 허락을 받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하고 나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10월쯤 공동주택 분양을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개발·실시계획 변경안으로 공동주택용지의 조망이 확보되고 도시미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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