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5 (수)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인천시, 지하상가 전대 금지 추진… 입주 상인들 반발

市 “공공재산 사유화 문제… 조례 개정 불가피”
상인 “17년간 개보수 투자… 9천억 재산권 피해”

인천시가 10년 이상 끌어왔던 지역 지하상가의 양도·전대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려 하자 입주 상인들의 반발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했던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오는 3월까지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2년 제정된 이 조례는 지하상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기존 조례에는 임차인 선정 시 기존 계약자에 우선권과 시설 보수에 대한 비용 만큼 임차기간을 연장한다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 등의 지적에 따라 현재 불법적인 점포 양도·전대와 임차기간 연장 허용 등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지역 지하상가는 시가 인천시설공단에 지하상가 관리 위탁을 맡기고, 공단이 민간법인에 상가 운영을 재위탁한 뒤 각 상인에게 점포 임차했다.

특히 점포를 빌린 상인들 중 대부분은 이를 대부분 재 임대해 공식 임차료의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인천지역 15개 지하상가 3천579개 점포 중 80%에 달하는 2천900여 개가 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 재산이 사유화 돼 새롭게 지하상가로 진출하고 싶은 상인들의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며 “행정의 공공성 자체가 훼손되는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상인들은 “지난 17년 간 큰 비용을 부담해 상가를 개보수했다”며, “시가 이러한 상인들의 권리를 갑자기 빼앗으려 한다”고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시의 조례 개정으로 상인들은 자신들이 피해 규모가 권리금 등을 비롯해 약 9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관계자는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 조례를 믿고 투자한 금액이 총 833억원 정도”라며 “권리금도 임차인과 상인의 재산인 만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공유재산 가운데 지역상권·상점가로 역할이 큰 지하도 상가에 예외를 적용하는 관련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정규기자 lj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