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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음주운전 중국인 집유 2년… 법원 “재범 우려”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40대 중국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정원석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1)씨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마약 투약보다 오히려 재법률이 높은 범죄”라며 “선처할 경우 음주운전이 만연한 사회에 3차례까지는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인천시 중구 한 주차장 앞 도로에서 미추홀구 한 도로까지 3㎞ 가량 술에 취해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15년과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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