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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불법광고물 단속 '구멍'

인천 계양구 관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음란광고물이 활개를 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구는 전담 단속반까지 편성했음에도 올들어 고작 16건을 적발하는데 그쳐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구에 따르면 상가나 건물벽면 등에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할 경우 3㎡미만은 5~10만원, 5㎡은 20만원, 10㎡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씩 추가될 때마다 1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는 지난 6일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 연중무휴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지금까지의 단속이 16건에 그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다.
실제 구청사 앞 하이베라스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벽면에는 학원과 병원 등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나붙었고 계산동 M병원 건물 벽면에도 건물분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찢긴 채 방치돼 있었다.
또한 계산택지내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계산1동 복개천 일대에는 퇴폐성 불법 전단지가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어 깨끗한 거리조성과 미풍양속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최모씨(49·여·계양구 용종동)는 "음란광고물이 무차별하게 살포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광고물이 살포되고 있어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시의 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부족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폐업자들이 늘고 있는 데다 업주들이 선처를 호소할 경우 처벌에 애로를 겪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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