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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구속된 10대, 구치소에서 어린 수용자에 성적 행위 강요

인터넷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수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10대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박희근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단기 1년6월∼장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9)군과 C(21)씨에게는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과 B군에 대해 “소년법상 소년이지만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이 적발될 경우 이른바 ‘총대’를 멜 중학생을 사기 범행에 가담시키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군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구치소에서 나이 어린 수용자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금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 C씨에 대해서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것 외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군 등 3명은 지난해 6~8월 인터넷 모 게임 서버를 통해 게임머니를 선불로 팔겠다고 속여 총 6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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