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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보조금 5천만원 꿀꺽한 어린이집 운영자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운영자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한 돈이 5천만원을 넘어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길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해 교사들은 근로계약 체결 시 월 보수를 일정금액으로 약정했고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피해 금액이 횡령액의 전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국가 보조금 5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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