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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보호’ 경기노동권익센터 내달 개소

의정부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

경기도민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경기도노동권익센터’가 다음달 말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는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 별관 3층에 설치된다.

센터장 1명과 직원 7명, 운영 지원 인력 2명 등 모두 1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경기북부지역의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고려, 센터를 북부청사에 설치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센터는 앞으로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과 산업재해 노동자에 대한 상담 및 권리구제, 노동권 교육 및 홍보, 청소년과 외국인 등 취약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도 및 시·군과 노동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거점 역할도 하며, 체불임금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앞서 도는 경기도 근로기본조례를 제정, 센터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권익센터 설치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 7기 노동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 글을 통해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며 “산재는 대부분 이윤 추구에 매몰돼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데서 시작된다.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 이제 시작한다”고 노동권익센터 설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노동자 보호와 노동자 권익확대는 곧 우리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밑거름이 된다”며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등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는데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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