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보다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이른바 업다운 거래를 통해 거짓 신고한 사람들이 대거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도내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천443건을 특별조사 해 거짓 신고자 61명을 적발, 과태료 2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70건 140명은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탈루 등의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외에 현재 331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중이다.조사 결과 거짓신고 혐의가 짙을 경우 다음달 말까지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