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명품 제품 등을 판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3)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명품 가방 등을 싸게 판다고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96명으로부터 3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고거래 사기시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들통나지 않도록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별다른 직업없이 가로챈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