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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상향’ 판결 이끈 소송인 배상 못받고 소송비만 물어낼 판

익사사고 수영장 업체 자본잠식
1심 선고 배상액도 못 줄 상황

“인천시·연수구 배상”은 패소
피고 소요비용 1천만원 부담해야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당사자가 정작 배상은 받지 못하고 고액의 소송비만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영장 익사사고로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박동현씨 부부는 남은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수영장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7년 기업평가에서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이유로 현금흐름등급 부실평가를 받았다. 2014년 12월 현재 자산총계가 5억9천만원에 불과해 1심에서 인정된 2억5천416만원의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박씨 측은 이 업체에 수영장 시설을 위탁한 인천시와 연수구가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해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인천시와 연수구가 수영장에 상주하면서 수영장업체의 안전관리 주의의무위반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이 사라졌으며 오히려 1심 소송비용으로 약 1천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다.

1심 재판부가 인천시 등의 승소를 선고해 소송비용을 박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박씨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늘어난다 해도 받을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며 “배상받는 것보다 아들의 희생을 계기로 노동가동연한을 늘리는 것이 더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한 박씨가 소송이 길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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